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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지급명세서,소득금액증명 안녕하세요. 현재 부모님이 사업주로 있는 커피전문점에서 1달에 120~150받아 알바로 일하고

안녕하세요. 현재 부모님이 사업주로 있는 커피전문점에서 1달에 120~150받아 알바로 일하고 있고, 제가 세무관련 업무도 맡아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사업주(부모님)가 홈텍스로 제출하면 -> 5월에 제가 종합소득세신고하고 -> 7월에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어 2025년 소득이 있는걸로 나오는게 맞나요?만약 제가 퇴사를 하게 된다면, 따로 홈텍스에 신고해야할 것은 없나요? 공무원 준비중인데 만약 임용 시, 투잡으로 잡히면 안되어서요.

4대보험 가입하는 근로소득자(부모님이 사업주이면 고용보험 가입에 제약이 있을수 있음)로

신고를 한다면

회사에서 7/1월에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3월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때 소득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한다면

개인이 5월에 소득세 신고할필요 없이 마무리되어

25년도분 소득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자를 통해서 연말정산만한다면 5월에 개인이 추가로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